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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