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재난안전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8.30>
③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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