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8.30>
③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17조(재난안전관리본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