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2.26, 2020.2.25>
1.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청사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5.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ㆍ운영
6.정부청사 보안ㆍ방호ㆍ방화 업무 수행
6의2.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ㆍ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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