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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의2조 · 사회재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사회재난실)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지원
5.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ㆍ총괄
9.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16.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7.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8.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19.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0.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2.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4.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5.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26.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27.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8.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9.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0.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31.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3.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4.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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