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기록정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5, 2021.12.14>
1.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자체감사
5.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
10.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
11.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
13.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5.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삭제<2021.12.14>
17.삭제<2020.8.4>
18.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20.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1.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22.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23.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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