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기록서비스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1.삭제<2021.12.14>
2.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3.기록물 기술(記述)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시행
4.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8.삭제<2024.12.31>
9.삭제<2024.12.31>
10.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삭제<2020.8.4>
12.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ㆍ운영
13.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조정
17.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ㆍ시행
18.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20.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22.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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