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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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ㆍ조정
2.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부분감사
4.행정안전부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5.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ㆍ운영
9.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ㆍ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ㆍ처리
11.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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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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