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 (재난복구지원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1>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23, 2024.7.23, 2025.12.31>
1.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ㆍ조정ㆍ총괄
2.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ㆍ관리
4.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7.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ㆍ평가 운영 총괄
8.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9.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12.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19.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0.재난현장지원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1.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의 운영
23.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4.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25.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ㆍ운영 총괄
26.구조ㆍ구급ㆍ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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