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록관리부)
①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2024.12.31>
1.기록물 수집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삭제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