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기록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록관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기록물부장수집ㆍ관리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2024.12.31>
1.기록물 수집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삭제 <2021.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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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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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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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