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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2조 · 대전청사관리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정부대전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대전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둔다.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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