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1.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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