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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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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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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