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①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3>
1.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