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안전감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안전감찰담당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전분야재난안전관리본부장재난관리책임기관특별사법경찰제도안전감찰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3>
1.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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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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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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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