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안전감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3>
1.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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