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6.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8.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9.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10.소산(疏散: 분산시킴)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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