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수집ㆍ분석전파재난정보상황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재난안전관리본부장접수ㆍ파악ㆍ전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6.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8.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9.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10.소산(疏散: 분산시킴)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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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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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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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