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1.보안ㆍ복무
2.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삭제<2024.9.26>
11.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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