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행정안전부소관물품ㆍ용역ㆍ공사자원봉사활동보안ㆍ복무공무원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1.보안ㆍ복무
2.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삭제 <2024.9.26>
11.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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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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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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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