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비상대비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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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ㆍ조정
2.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5.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국가 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7.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
11.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점검ㆍ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
④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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