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비상대비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비상대비정책국비상대비민방위국장정책비상대비업무비상대비훈련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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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ㆍ조정
2.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5.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국가 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7.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
11.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점검ㆍ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
삭제 <2020.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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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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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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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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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