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하부조직)
①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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