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한시정원)
①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7>
②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③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2025.12.31>
④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