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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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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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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