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본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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