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교수부)
①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3.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교육생의 생활지도
5.교재의 편찬ㆍ발간
6.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장기ㆍ기본ㆍ전문ㆍ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전임교수의 관리ㆍ운영
15.지방공무원 역량평가ㆍ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