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획부)
①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조직 및 정원의 관리
6.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7.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