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 직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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