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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