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2조 (정비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지원기구주택도시기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인력ㆍ기술갖추었다고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부동산원
2.한국국토정보공사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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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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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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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