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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 ·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빈집 해당 여부 확인
2.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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