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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의3조 ·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확정
2.임원의 선임
3.대의원의 선임
4.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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