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2, 2022.8.2>
1.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토지주택공사등
4.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②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8>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3.10.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⑤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⑥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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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제38조의6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41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2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3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제41조의4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42조 · 정비지원기구제43조 ·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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