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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