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실태조사의 내용
4.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