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3.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6.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8.「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0.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11.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