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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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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