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실태조사의 대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부동산원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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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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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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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