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가설건축물의 건축
2.건축물의 용도변경
3.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가.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나.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4.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