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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 ·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공용주차장
2.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상하수도, 공동구
4.하천
5.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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