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공용주차장
2.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상하수도, 공동구
4.하천
5.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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