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행정지도의 취지
2.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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