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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