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1.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사업시행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것', ' 2)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것']]
3.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5.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6.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7.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8.「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9.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10.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3.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15.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6.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