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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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