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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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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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정비지원기구제43조 ·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제44조 · 빈집정비사업의 지침제44조의2 · 속기록 등의 보관제45조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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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