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22, 2020.3.17, 2021.10.14>
1.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5.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6.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7.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