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등기사항증명서
2.「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