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①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39조제1항"으로, "법 제14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으로",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②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3.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