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2.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4.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5.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6.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8.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분양신청서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