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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 ·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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