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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