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1.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정비사업비의 변경
7.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8.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