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변경조합장경우로건축물조합원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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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1.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정비사업비의 변경
7.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8.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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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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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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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