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의2조 ·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