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