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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1.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빈집의 발생 사유
5.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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