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162025-12-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6. 제6조 ·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7. 제7조 ·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8. 제8조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9.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10. 제10조 ·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11. 제11조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3. 제13조 ·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14.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15. 제15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16. 제16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안전점검의 대가
  18. 제18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9. 제19조 ·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20.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4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25. 제14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