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16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6조 ·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7조 ·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 제8조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10조 ·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 제11조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 제12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제13조 ·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 제15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 제16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17조 · 안전점검의 대가
- 제18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제19조 ·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4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