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6. 제6조 ·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7. 제7조 ·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8. 제8조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9.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10. 제10조 ·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11. 제11조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3. 제13조 ·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14.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15. 제15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16. 제16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안전점검의 대가
  18. 제18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9. 제19조 ·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20.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4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25. 제14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