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1.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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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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