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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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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